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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재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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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항안전과 | 담당자 | 조종관 | |
| 게시일 | 2015-12-18 | 조회수 | 3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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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발령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2015.12.31)이 도래
- 그간, 관련법령 및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개정할 사항은 없음. 다만, 정부 소속 항공안전감관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유효기간 연장 필요
2. 주요내용
ㅇ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부로 만료되는 다음의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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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안전감독관_업무매뉴얼.zip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151218)(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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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검토_결과_알림(법당_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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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감독관_업무규정_등_훈령.예규_재발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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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감독관_업무매뉴얼.zip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151218)(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