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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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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관제과 | 담당자 | 김민수 | |
| 게시일 | 2015-12-18 | 조회수 | 2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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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941호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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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정보_품질경영시스템_운영규정(훈령)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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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항공정보_품질경영시스템_운영규정(국토교통부_훈령_제941호,_2015.1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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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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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_품질경영시스템_운영규정(훈령)_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