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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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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민경철 | |
| 게시일 | 2015-12-30 | 조회수 | 1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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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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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51221-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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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0-바닥충격음_차단구조기준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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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바닥충격음_차단구조인정_및_관리기준(전문)-151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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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1-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