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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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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
담당부서 건설환경팀 담당자 조덕래
게시일 2005-08-12 조회수 9928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05년7월1일)에 따라 동 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6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HWP 20050826155150_건설사업관리자PQ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