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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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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환경팀 | 담당자 | 조덕래 | |
| 게시일 | 2005-08-12 | 조회수 | 8839 |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05년7월1일)에 따라 동 규칙 제13조의2 관련 별표7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축설계자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20050826155101_공공건축설계PQ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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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6155101_공공건축설계PQ세부평가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