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김길중 | |
| 게시일 | 2015-12-29 | 조회수 | 3367 | |
|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의 수정 나. 재검토 기한을 법제처 양식에 따라 신설(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
| 첨부파일 |
151229다자녀가구및노부모부양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151229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
|||
151229다자녀가구및노부모부양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