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길중
게시일 2015-12-29 조회수 2887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의 수정

나. 재검토 기한을 법제처 양식에 따라 신설(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HWP 151229근로자주택공급및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_전문.hwp 바로보기
HWP 151229근로자_주택공급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