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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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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김길중 | |
| 게시일 | 2015-12-29 | 조회수 | 2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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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의 수정 나. 재검토 기한을 법제처 양식에 따라 신설(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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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51229근로자주택공급및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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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9근로자_주택공급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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