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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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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위탁기관 지정(연장) 고시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진열
게시일 2015-12-31 조회수 3600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위탁기관 지정(연장) 고시

 

「주택법」제4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19호로 지정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최종)공동주택관리_지원_업무_위탁기관_지정(연장)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