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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위탁기관 지정(연장)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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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김진열 | |
| 게시일 | 2015-12-31 | 조회수 | 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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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위탁기관 지정(연장) 고시
「주택법」제4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19호로 지정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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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종)공동주택관리_지원_업무_위탁기관_지정(연장)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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