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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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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환경팀 | 담당자 | 최수관 | |
게시일 | 2005-08-18 | 조회수 | 14121 | |
지난 ‘05.1.27 개정·공포된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시행규칙 개정안이 '05.8.10 공포·시행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를 삭제코자 함 - 다 음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개정령 건설교통부 훈련 제546호(2005. 8.10)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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