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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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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정령
담당부서 도시환경팀 담당자 최수관
게시일 2005-08-18 조회수 14121
지난 ‘05.1.27 개정·공포된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시행규칙 개정안이 '05.8.10 공포·시행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를 삭제코자 함 - 다 음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개정령 건설교통부 훈련 제546호(2005. 8.10)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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