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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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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김수영 | |
| 게시일 | 2015-12-29 | 조회수 | 6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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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638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신규로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신규 설정함(안 제15조 신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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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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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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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개정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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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