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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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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이봉섭 | |
| 게시일 | 2015-12-29 | 조회수 | 7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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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641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3-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 전체의 공간구조, 발전방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영향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변경에 한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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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51229-규제심사대상_확인증(도시관리계획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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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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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9-도시군관리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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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9-규제심사대상_확인증(도시관리계획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