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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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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 안태유 | |
| 게시일 | 2015-12-31 | 조회수 | 7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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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고시한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30호)」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으로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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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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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센터_및_복합환승센터_설계·배치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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