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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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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안태유
게시일 2015-12-31 조회수 7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고시한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30호)」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으로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규제심사확인증.pdf 바로보기
HWP 환승센터_및_복합환승센터_설계·배치_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