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 | |||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송태호 | |
| 게시일 | 2015-12-30 | 조회수 | 3744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11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1. 개정 이유
여객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을 ’16.12.31.까지 1년 연장
2. 2. 주요 개정내용
ㅇㅇ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을 ‘16.12.31.까지 1년 연장 |
||||
| 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25).hwp
바로보기
160101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전문).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
|||
규제심사확인증(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