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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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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임대한 | |
| 게시일 | 2016-01-07 | 조회수 | 2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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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7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골재채취법』제34조제3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1월7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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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남해_eez_변경지정_3차_변경고시안_1000만_분할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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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_eez_변경지정_3차_변경고시안_1000만_분할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