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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개정(재검토 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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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김석훈 | |
| 게시일 | 2016-02-11 | 조회수 | 38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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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일부개정령안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에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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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행정규칙_개정안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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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_등록기준_중_기술능력_중복인정_기준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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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_등록기준_중_기술능력_중복인정_기준_개정안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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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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