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고속도로 세목고시(속초~설악)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전준태
게시일 2016-01-20 조회수 257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3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21호(2015. 07. 23.)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설악-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동해(설악-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HWP 2.세목조서(안)(속초_설악간).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