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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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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담당자 | 연제억 | |
| 게시일 | 2016-02-04 | 조회수 | 3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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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43호(2015.08.03)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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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정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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