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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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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손기열
게시일 2016-02-04 조회수 1103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위임된「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결과_확인증(측량용역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
HWP 측량용역_사업수행능력의_평가항목별_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