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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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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준영
게시일 2016-04-05 조회수 1036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45).hwp 바로보기
HWP 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전문).hwp 바로보기
HWP 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