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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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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합도시정책과 | 담당자 | 문병철 | |
| 게시일 | 2016-04-07 | 조회수 | 2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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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5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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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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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기업도시_개발에_따른_이주대책_등에_관한_기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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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_개발에_따른_이주대책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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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