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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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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김서연 | |
| 게시일 | 2016-04-08 | 조회수 | 2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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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694호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일부개정(안)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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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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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대중교통현황조사요령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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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