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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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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 | 김두환 | |
| 게시일 | 2016-04-11 | 조회수 | 3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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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696호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1.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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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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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_점검평가지침_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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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5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