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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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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보안과 | 담당자 | 김규희 | |
| 게시일 | 2016-04-11 | 조회수 | 4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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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침 제19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16호, 2016. 7.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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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60315_규제심사대상_확인증(항공운송사업자의_기내보안요원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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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4_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_보안요원_운영지침_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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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_개정전문)_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지침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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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5_규제심사대상_확인증(항공운송사업자의_기내보안요원운영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