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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V 일부개정(재검토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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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첨단도로안전과 | 담당자 | 김태형 | |
| 게시일 | 2016-04-15 | 조회수 | 3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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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의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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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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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_IV(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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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통정보_교환_기술기준_IV_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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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