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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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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개정
담당부서 건축기획팀 담당자 박정운
게시일 2005-10-17 조회수 9815
우리 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공동주택인증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동 기준은 공문시행일(2005.10.11)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2006.03.12) 시행됩니다.
첨부파일 HWP 20051017073537_친환경건축물인증지침(홈페지).hwp 바로보기
HWP 20051017073537_공동주택인증기준(홈페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