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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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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5-50호)
담당부서 관제기획과 담당자 김정민
게시일 2005-10-20 조회수 5614
1. 개정사유 항공종사자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2 제7항 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운영시설의 역할, 흐름관 리절차, 흐름통제의 준수, 비행계획서의 제출, 연락망의 구성 등 국제기준에 맞는 세부절차를 수립하여 국제민 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적극 대비함은 물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항공교통량을 효 율적으로 통제하여 교통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항공기의 통제절차, 흐름관리통제 기준, 각 운영시설별 임무 및 세부운영절차의 수립, 관련시설간의 연락망 구성, 흐름통제의 준수 등 교통흐름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5조) 나. 항공교통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비행계획서 제출시한의 명시와 기상정보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비상항공기, 수색구조 항공기, vip 항공기, 국가 항공기 등에 대한 적용특례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라. 시행일 : 2005.12.23
첨부파일 HWP 20051020094239_ATFM 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5-50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