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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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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박성민 | |
| 게시일 | 2016-06-22 | 조회수 | 12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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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용 개정 내용
재검토 기한을 '16.7.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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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건설기계대여대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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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서_발급금액_적용기준(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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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행정규칙_일괄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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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확인(건설기계대여대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