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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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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교통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담당부서 기반시설기획팀 담당자 김종화
게시일 2005-10-21 조회수 733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건설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첨부파일 HWP 20051021101526_민투심업무처리요령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