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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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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길선영
게시일 2016-06-27 조회수 487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1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월 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HWP 자동차보험_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전문).hwp 바로보기
HWP 확인증(44).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