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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6년 적용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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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박준식 | |
| 게시일 | 2016-06-24 | 조회수 | 2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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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2호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16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 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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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년_적용_화물운송시장_연간_시장평균운송매출액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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