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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석면작업감리인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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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 | 홍성호 | |
| 게시일 | 2016-07-15 | 조회수 | 4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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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7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7월15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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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60715)_석면작업감리인기준_개정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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