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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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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공교통업무운영및관리규정
담당부서 관제기획과 담당자 신옥식
게시일 2005-10-26 조회수 5655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의 지시), 제71조(비행계획의 승인) 및 제73조(정보제공)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업무운 영및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합니다. 항공안전본부 관제기획과 전화 02-2662-5271
첨부파일 HWP 20051026141323_항공교통업무운영및관리(고시제2005-46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