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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교통업무운영및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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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관제기획과 | 담당자 | 신옥식 | |
| 게시일 | 2005-10-26 | 조회수 | 6025 | |
|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의 지시), 제71조(비행계획의 승인) 및 제73조(정보제공)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업무운 영및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합니다. 항공안전본부 관제기획과 전화 02-2662-5271 | ||||
| 첨부파일 |
20051026141323_항공교통업무운영및관리(고시제2005-4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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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141323_항공교통업무운영및관리(고시제2005-46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