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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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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오은숙 | |
| 게시일 | 2016-09-01 | 조회수 | 4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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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8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1호, 2015.8.18.)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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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비대상확인증(부동산_가격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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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부동산가격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전부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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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개정전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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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대상확인증(부동산_가격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전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