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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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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오은숙 | |
| 게시일 | 2016-09-01 | 조회수 | 28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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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41호, 2014.11.17.)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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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비대상확인증(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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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_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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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_개정전문_(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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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대상확인증(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