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폐지안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하성무
게시일 2016-09-29 조회수 28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7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폐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90호, 2011.5.2.)를 폐지한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규제삼사대상확인(2910호_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응시수수료기준폐지).hwp 바로보기
HWP 주택관리사보_자격시험_응시_수수료_폐지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