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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폐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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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하성무 | |
| 게시일 | 2016-09-29 | 조회수 | 2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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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7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폐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90호, 2011.5.2.)를 폐지한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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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삼사대상확인(2910호_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응시수수료기준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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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_자격시험_응시_수수료_폐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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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삼사대상확인(2910호_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응시수수료기준폐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