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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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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양승진 | |
| 게시일 | 2016-11-01 | 조회수 | 2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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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22호
「주택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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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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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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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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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