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게시일 2016-11-01 조회수 524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23호

 

주택법1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1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hwp 바로보기
HWP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