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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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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철도운임산정기준
담당부서 철도운영팀 담당자 박해규
게시일 2005-11-22 조회수 6969
철도사업법 제9조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지침)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철도운임.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철도운임 산정기준(훈령)을 첨부와 같이 제정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51122105110_철도운임산정기준(훈령 제582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