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철도운임산정기준 | |||
|---|---|---|---|---|
| 담당부서 | 철도운영팀 | 담당자 | 박해규 | |
| 게시일 | 2005-11-22 | 조회수 | 7429 | |
| 철도사업법 제9조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지침)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철도운임.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철도운임 산정기준(훈령)을 첨부와 같이 제정합니다. | ||||
| 첨부파일 |
20051122105110_철도운임산정기준(훈령 제582호).hwp
바로보기
|
|||
20051122105110_철도운임산정기준(훈령 제58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