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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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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뉴스테이정책과 | 담당자 | 김리숙 | |
| 게시일 | 2016-11-07 | 조회수 | 5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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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38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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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61107_뉴스테이_주거서비스인증기관_지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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