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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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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교통개발과 | 담당자 | 손완호 | |
| 게시일 | 2016-11-14 | 조회수 | 4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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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775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택시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포된 날 이후 각 관할관청이 택시 운임 및 요금 조정 시기에 맞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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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ㆍ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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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조정요령-규제심사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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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ㆍ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