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재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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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담당자 | 윤순규 | |
| 게시일 | 2016-11-26 | 조회수 | 6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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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이유 재검토 유효기한이 만료예정(2016년 11월 25일까지)으로 연장을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한” 연장(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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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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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지침_재발령안-법당_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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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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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16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