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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교통업무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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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안전팀 | 담당자 | 조성용 | |
| 게시일 | 2016-11-30 | 조회수 | 2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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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공교통업무기준(2013-908호)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내용 개정 없이 유효기간을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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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교통업무기준_재발령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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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_재발령_전문(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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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확인증(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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