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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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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박삼범 | |
| 게시일 | 2016-12-30 | 조회수 | 2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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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48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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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하자판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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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9_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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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9_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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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하자판정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