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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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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길선영
게시일 2017-01-01 조회수 324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49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