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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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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담당부서 건축기획팀 담당자 이경석
게시일 2005-12-05 조회수 26385
지난 12월 2일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침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HWP 20051205131231_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