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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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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 | 김민진 | |
| 게시일 | 2017-01-18 | 조회수 | 3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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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803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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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본문_(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1612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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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표_(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1612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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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가불금_업무처리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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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가불금_업무처리_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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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본문_(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1612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