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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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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김준영 | |
| 게시일 | 2017-02-09 | 조회수 | 3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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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810 호
「주택법」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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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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