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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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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운행안전과 | 담당자 | 서영상 | |
| 게시일 | 2017-03-20 | 조회수 | 3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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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66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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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철도교통관제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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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관제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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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1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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